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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IT전문학교의 졸업인증제 규정
오늘날 대학을 어렵게 졸업하고도 취업이 안 되어 청년실업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반면 기업에서는 사람은 많지만 쓸만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 한편 4차산업 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소통능력, 협업능력, 문제해결 능력, 창의력이 필수라고 한다. 이에 한국IT직업전문학교는 4차산업 시대를 선도해갈 실무능력과 함께 반듯한 직장인으로서의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을 위하여 졸업인증제를 실시한다.
제1조(목적)
본교에 입학하려는 학생(학부모)에게는 졸업 후에 취업에 우선권을 주며, 본교 졸업생을 채용하려는 기업에게는 산업현장에서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한 능력과 직장인이 갖추어야 할 인성과 성실함을 인증하기 위하여 차별화된 교과과정 (심화프로젝트, 교양 등)을 운영한다.
제2조 (적용대상)
한국IT직업전문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적용기준)
한국IT직업전문학교 졸업인증 심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인 3년제 141학점, 2년제 93학점 (전공기초, 심화프로젝트, 교양 포함)을 취득하고 적용기준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졸업시 졸업 인증한다.
① 학기별 졸업인증제를 실시한다.
② 학기별 졸업인증제 통과자는 졸업시 당연 졸업 인증한다.
③ 학기별 졸업인증 승인은 아래 기준을 따른다.
1. 해당 학기 전공기초 과목별 D학점 이상 취득
2. 해당 학기 심화프로젝트 C학점 이상 취득 (심화프로젝트 학기 종료전 휴학, 자퇴로 해당 학기를 이수하지 못하고 복학하는 경우 복학 직전 학기의 심화프로젝트를 이수해야 한다)
3. 해당 학기 교양 2과목 이상 (생활예절, 직업윤리(직장윤리), 인터넷윤리(정보윤리) 등의 인성과목 / 외국어 등) 각 과목별 D학점 이상 취득 (단, 복학생의 경우 과목중복이나 시간표상의 이유로 수강할 수 없을 경우 또는 전적대로 교양이 충분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복학생의 경우 과목중복이나 시간표상의 이유로 수강이 불가능 할 경우 또는 전적대로 교양이 충분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제4조 (졸업인증표시)
① 졸업증서,졸업증명서 (인증용, 미인증용)
1. 인증 졸업증서, 졸업증명서-한국IT직업전문학교 졸업인증제의 교과과정을 충족하였음을 표기한다 – 별첨#1(인증 졸업증서) 별첨#2(인증 졸업증명서)
2. 미인증 졸업증서, 졸업증명서-한국IT직업전문학교 졸업인증제에 대한 표기를 하지 않는다. – 별첨#3(미인증 졸업증서) 별첨#4(미인증 졸업증명서)
② 성적증명서
한국IT직업전문학교 성적증명서는 전공기초, 심화프로젝트, 교양을 표기한다. - 별첨#5(성적증명서)
제5조 (특전)
① 장학생 선발 시 해당 학기 졸업 인증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취업상담 및 추천시 졸업 인증자를 대상으로 한다.
부칙 (2012. 02. 10)
① 이 규정은 201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04. 19)
② 이 규정은 201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08. 21)
② 이 규정은 2019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02. 10)
② 이 규정은 2021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졸업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