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변경의 절차안내

  • STEP 01

    지도교수 상담

  • STEP 02

    서류작성(사유 별 증빙서류 첨부)

  • STEP 03

    지도교수 결재

  • STEP 04

    학부장 결재

  • STEP 05

    학적승인

학과변경

학과변경을 원하는 자로 해당 학과의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 학과로 변경을 허가, 전과한 자는 전출 계열(학부)(이전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전과할 계열(학부)의 학점으로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 : 1학년 2학기 수강자
  • 신청기간 : 개강 2주 전까지

휴학

재학 중인 학생이 질병, 군입대, 기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일정기간 학업을 쉬는 것을 말합니다.

  • 일반휴학 ① 대상자 : 등록금을 납입한 자
    ② 제외자 : 신입생이나 편입생의 첫 학기
    ③ 신청기간 : 전체 수강 기간 중 개강일로부터 1/3일 이내
    ④ 휴학기간 : 휴학원 작성일 부터 2학기(1년) 휴학
    ⑤ 일반휴학은 최대 2 번까지 가능
    ⑥ 수업료 이월 : 복학학기로 이월
    ※ 첨부 서류 : 보호자 동의서, 본인 도장(서명)
  • 군휴학 ① 대상자 : 입영통지서를 배부 받은 자
    ② 신청기간 : 입영일자가 전체 수강기간의 2/3 이전인 경우
    ※ 첨부 서류 : 보호자 동의서, 본인 도장(서명)
    ③ 군휴학기간 : 휴학원 작성일 부터 군복무기간을 고려해서 복학학기 설정
    ④ 수업료 이월 : 복학학기로 이월
    ※ 첨부 서류 : 입영통지서(인터넷 입영 출원 출력본), 본인 도장(서명)
  • 질병휴학 ① 대상자 :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자
    ② 휴학기간 : 휴학원 작성일 부터 2학기(1년) 휴학
    ※ 첨부 서류 : 4주 이상의 진단서, 본인 도장(서명)

복학

제적이나 휴학을 하고 있던 학생이 다시 학교에 복귀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상자 : 휴학자, 자퇴자, 제적자 (학생 징계 제적의 경우 제외)
  • 신청기간 : 개강 2주 전까지
  • 주의사항 : 복학 학기에 자퇴 시는 휴학일과 자퇴일 중 최대 수강 일을 기준으로 반환 처리됨

편입

동일계 직업전문학교에서 학점이수 내용을 근거로 본교 학점이수 동일학년으로 입학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상자 : 타 직업전문학교 재학생

자퇴

학교에서 상위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 대상자 : 본인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학업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
  • 신청기간 : 제한없음 (반환 사유 발생일은 자퇴원 작성일 기준)
    자퇴자는 1회에 한해서 복학을 할 수 있음 ([복학] 메뉴참조)
[별표] 학습비 반환기준(제 4조제2항 관련)
반환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제 4조 제 2항 제 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 4조 제 2항 제 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미만 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미만 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자퇴

제적의 종류 제적사유
미등록 제적 학기 개시 후 2주 이내 수강료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미복학 제적 개강 후 4주가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학생징계 제적 개강 후 4주가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