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학사학위 기간 단축! 전공 관련 학위 취득으로 업계가 인정하는 전문가 양성!
실무자의 특강 병행으로 학업수준 향상! 대학원 진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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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변경의 절차안내
STEP 01
지도교수 상담
STEP 02
서류작성(사유 별 증빙서류 첨부)
STEP 03
지도교수 결재
STEP 04
학부장 결재
STEP 05
학적승인
- 출석 관리 규정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별첨1 공결처리] 에 의한 공결시 공결승인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 제출 공결승인신청서 다운로드
- 자격증 및 타 기관(대학, 학점운영기관 등) 학점 인정신청서 제출 다운로드(별지 제5호, 제9호서식)
※ 자격증학점인정인 경우 [별지5호서식]과 [별지9호서식] 각각 작성 후 제출
- 졸업예정시 학위 신청서 제출 학위 신청서 동의서
학과변경
학과변경을 원하는 자로 해당 학과의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 학과로 변경을 허가, 전과한 자는 전출 계열(학부)(이전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전과할 계열(학부)의 학점으로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휴학
재학 중인 학생이 질병, 군입대, 기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일정기간 학업을 쉬는 것을 말합니다.
복학
제적이나 휴학을 하고 있던 학생이 다시 학교에 복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퇴
학교에서 상위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환사유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 금액 |
---|---|---|
제 4조 제 2항 제 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제 4조 제 2항 제 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미만 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미만 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자퇴
제적의 종류 | 제적사유 |
---|---|
미등록 제적 | 학기 개시 후 2주 이내 수강료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
미복학 제적 | 개강 후 4주가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학생징계 제적 | 개강 후 4주가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