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한국IT직업전문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 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 학사운영,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이념)

① 실험정신과 창조적인 사고의 배양
②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교육으로 실무능력 배양
③ 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첨단기술인력 양성
④ 국가사회에 필요한 전문직업인 양성

제3조(설치계열)

① 본교에는 게임계열, 정보보안계열, 디지털디자인계열, 인공지능(AI)계열을 두며 계열에는 세부전공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06.13]
② 계열에는 학부장을 두며 학부장은 계열을 총괄한다.

제2장 직제

제4조(교직원)

① 본교의 교수는 학부장을 역임할 수 있다. [개정 2010.01.01]
② 학장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
③ 학장은 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교직원의 임무)

① 학장은 교무(敎務)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한다.
③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행정조직)

본교에는 교학처, 게임계열, 정보보안계열, 디지털디자인계열, 인공지능(AI)계열, 입학처 외에 지원부서로 경영기획실, 취업지원센터 등이 있다.
[개정 2012.08.027]

제3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7조(수업연한)

① 본교의 수업연한은 전문학사 과정 2년과 학사과정 3년으로 한다.

제8조(재학연한)

①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로 한다. 다만, 전˙편입자, 재입학자 및 복학자의 재학연한은 본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재학연한을 경과하여도 본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학적을 상실할 수 있다.
③ 본교에서 과목단위수강으로 수강하는 자, 복수전공을 위해 재등록한 자 등은 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4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일

제9조(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0조(학기)

① 학기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누며, 종강일을 기준으로 한다.
1.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2.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로 한다.
② 학장은 필요에 따라 계절학기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 개설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장의 승인을 얻어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2조(휴일)

① 휴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학장이 정하며, 정기 휴일은 다음과 같다.
1. 하계방학
2. 동계방학
3. 국정공휴일
② 하계방학·동계방학 기간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임시휴일)

장은 비상재해 등 기타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일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1.01]

제5장 신입학

제14조(입학 시기)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 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기 개강일 전 2주(14일) 이내로 한다.

제15조(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16조(입학지원절차)

입학 지원 절차는 모집 시에 따로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7조(입학전형)

신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 전형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 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관리에 있어 주요 사항을 계획·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학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에 따른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입학허가)

① 입학은 학부장의 상신에 의하여 학장이 허가한다.
②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며 수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입학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을 취소(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1.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2. 이중학적을 가진 자
3. 입학 모집요강에 정한 입학취소 요건 해당자
4. 학장이 지정한 기한 내에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장 편입학, 전과 및 재입학

제21조(편입학)

일반편입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하며 편입인원은 해당계열의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한다.

제22조(전과)

① 전공의 이동(이하 "전과"라 한다)은 제1학년 2학기 학습자 사전보고(개강일로부터 2주) 전까지에 한하며 해당전공의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② 전과는 지도교수, 학부장의 추천을 통해 학장이 허가하며 재학기간 동안 1회에 한해 허가할 수 있다.
③ 전과한 자의 전출계열에서 취득한 학점을 전입계열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전과를 희망하고자 하는 자는 1차 지도교수, 2차 교학처의 상담을 통해 학적상태를 참고로 하여 전과를 허가한다.

제22조(전과)

① 재입학은 본교의 정규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가 재차 입학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재입학자는 새로운 학번을 부여받게 되고, 입학금을 면제 받는다

제7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24조(휴학)

① 신입생 (편입생, 복수전공, 재입학생, 복학생 등 포함)은 입학 후 첫 학기에 일반휴학을 할 수 없으며, 군, 질병, 가사휴학은 허용한다.
② 일반휴학 취소는 일반휴학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교학처에 신청할 수 있다. 단, 취소는 신중히 검토 후 신청하여야 하며, 한 학기에 1회로 제한한다.
그리고 개강 전후의 휴학기간 내에는 일반휴학을 재차 신청할 수 없다.
③ 복학시기에 복학을 하지 않고 휴학연장을 원하는 학생은 복학 시기 안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복학기간 내 복학을 하지 않은 자는 제적 처리되며,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④ 입대 후 귀향조치를 받은 경우 귀향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교학처에 취소의사를 (귀향조치증 사본 첨부) 밝히고 학적사항을 정상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⑤ 군 휴학과 질병휴학은 그 회수에 제한이 없으나, 일반휴학의 경우에는 휴학연기를 포함하여 2회까지 가능하다.
⑥ 휴학 희망자는 제반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 2(휴학)

① 군 휴학은 개강일 2주 전 부터 입영 전일까지 반드시 신청절차를 밟아야 하며 만약 부득이한 경우에는 타인에 의하여 신청절차를 마칠 수 있다.
② 군 입영 대상자는 개강 후 7주 이내에 입영하는 경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군휴학 할 수 있으며, 입영일전까지 반드시 군 휴학 신청절차를 밟아야 한다. [2012.02.09개정]
③ 등록을 마치고 학기 2/3선(해당일 포함)전에 재학 중 입대(입대일자 기준)한 학생은 복학시 등록금 전액을 내지 않아도 되며, 당해 학기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학기 2/3선 이후에 입대한 학생은 당해 학기가 전부 인정되며, 성적은 중간고사 성적과 동일하게 기말고사 성적이 산출된다.
④ 군 입영으로 인한 휴학생의 등록금은 휴학 신청일자에 관계없이 복학학기로 전액 이월된다. 다만, 해당학기에 성적을 인정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
⑤ 미등록 군휴학자가 일반휴학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등록금을 납입해야 일반휴학으로 변경할 수 있다. [추가 2010.01.01]
⑥ 필요한 서류 : 입영통지서(입영통지서 없을시 병무청 사이트에 입영일자 출력 또는 입영사실확인건)

제24조의 3(질병휴학)

① 질병휴학 희망자는 휴학예정일이 수업일수의 30일 이전일 경우 4주이상의 진단서 첨부 시 등록금을 납입하지 않고 휴학 할 수 있다.
② 필요한 서류 : 4주 이상의 진단서1부

제24조의 4(가사휴학)

① 수급대상자에 한하여 서류제출 시 등록금 납입 없이 휴학이 가능하고 그 외의 가사휴학은 기타 휴학으로 분류한다.
② 필요한 서류 : 수급증명서

제24조의 5(일반휴학)

① 가정 사유, 자격증시험, 집안 일 등으로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학기 등록금을 필히 납입한 후에 1년에 한하여 휴학할 수 있다.
② 일반휴학자의 복학시 등록금 인상분에 대하여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③ 일반휴학 신청은 개강 후 1/3 시점까지 가능하다.

제25조(복학)

① 복학은 반드시 개강일 전 2주 이내에 교학처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필 복학생은 전역일 기준 1년 이내의 복학기간에 반드시 복학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1]
③ 승인된 복학생은 지정된 일정에 반드시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복학취소는 복학신청일로 부터 1주일 이내에 교학처에 신청할 수 있다.
단, 취소는 신중히 검토 후 신청하여야 하며, 한 학기에 1회로 제한하고 개강 전후의 소정 복학 기간 내에 다시 번복할 수는 없다.
⑤ 반드시 해당학기에 복학해야 하며 해당학기 이전의 학기로 복학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유급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제37조에 의한다.
⑥ 휴학 전 등록을 필한 자는 복학 시 등록금의 인상분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제26조(자퇴)

① 본인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퇴학(이하 "자퇴"라 한다) 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 및 관련서류(부모님 동의서, 통장사본(반환 금액이 있는 자에 한함)을 제출하여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등록금을 내고 자퇴를 하거나, 등록금을 내고 휴학하였던 학생이 자퇴를 하는 경우에는 휴학 날짜(휴학을 연장한 경우는 처음 휴학일자) 또는 자퇴날짜에 따라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③ 자퇴된 자는 1회에 한해서 해당학기로 복학할 수 있으나, 입학금의 70%의 금액을 등록금외에 추가로 납부하여야한다. [2010.08.09개정 이규정은 제적일이 2010년 10월 이후인 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6조의 2(자퇴 후 등록금 반환)

① 등록필자의 휴학 후 자퇴 등록금 반환은 학기 분할선에 의해 제52조의 규정에 의해 반환 처리된다.
② 입학 전에 학교에서 지급한 물품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차감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여기서 '등록금'은 납부한 등록금을 의미함.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장학금전액은 환입 조치됨)
③ 개강 후 자퇴자는 해당학기 학생회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0.01.01]
④ 반환금(등록금환불)의 정산은 전학기중 가장오래 재학한 경우로 한다.

제27조(제적)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학장이 이를 제적 처분할 수 있다.
1. 제적에 관한 공문통보 후 2주(개강 후 4주)가 넘도록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자 [ 2010.08.09개정]
2. 이중 학적을 가진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학기 개시 후 14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4.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54조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하다고 판정된 자 [신설 2009.01.01]
②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제적된 자는 1회에 한해서 해당학기로 복학할 수 있으나, 입학금의 70%의 금액을 등록금외에 추가로 납부하여야한다. [ 2010.08.09개정 이규정은 제적일이 2010년 10월 이후인 학생부터 적용한다]

제8장 교과 및 수업

제28조(교과목)

① 교과목은 교양과목, 전공필수, 전공선택 등으로 구분하며 이중 전공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그 외의 과목은 일반선택과목으로 한다.
② 입학 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은 졸업 시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과, 복학, 재입학 등 학적 변동된 자는 별도의 교육과정 이수 지침에 따라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④ 교육과정에는 관련 자격증 및 인증제 등의 자격 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교과 이수단위)

①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 매학기 취득 가능한 최대학점은 24학점으로 하며 1년에 4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1년의 개념 : 당해 연도 3월1일부터 익년 2월 28일 까지(종강일 기준)
④ 자격 취득학점, 독학사 시험합격 과목 학점, 학점인정 대상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중요무형문화재 기 예능 보유 및 전수교육 이수 학점은 학점인정 상한선의 적용을 받지 않음.
⑤ 전공과 관련된 과목은 학기당 6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

제30조(학점 인정)

① 국내·외의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관련교과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에 관하여는 학점은행제 관련 법규의 규정에 의한다.
② 본교와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타 대학간에 소정의 학점 범위 내에서 교과목의 상호 수강을 허용할 수 있으며 취득한 성적(학점) 을 상호 인정할 수 있다.

제31조(수업)

① 수업은 원칙적으로 이론을 병행한 실습에 의하여 행한다.
② 매학기 개설 교과목은 입학 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학장이 공고한다.
③ 강의시간표는 강의개시 2주 전에 학장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며, 1교시를 50분으로 한다.

제32조(수강신청)

교양과목의 수강신청에 있어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교육과정표, 강의시간표등을 참고하여 다음 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의 절차, 방법, 수강료 납부 등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출석인정)

① 학생의 징병검사, 예비군교육, 직계가족의 사망 및 기타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출석인정 기간은 전체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01.01]
②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별도의 출석관리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9장 성적, 학사경고 및 졸업

제34조(성적평가)

①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실시한다.
② 시험은 주·객관식 시험을 병용한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에 따라 실기·실습, 과제물 작성, 토론참여 등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미취득 학점은 해당 교과목을 재수강 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제35조(결시 대체 과제물)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하지 못할 때에는 시험개시 전에 그 사유를 학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허가된 자에 대해서는 과목 담당교수가 과제물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제36조(성적)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 과제 및 시험성적을 상대 평가하며, 그 등급과 평점, 등급별 비율은 다음과 같다.

등급 성적 평점 등급별 비율
A+ 95~100 4.5 10%
A 90~94 4.0 10%
B+ 85~89 3.5 15%
B 80~84 3.0 15%
C+ 75~79 2.5 15%
C 70~74 2.0 10%
D+ 65~69 1.5 10%
D 60~64 1.0 5%
F 59이하 미취득 10%

② 교과목 성적이 D등급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출석률이 80% 미만이거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모두 응시하지 않은 경우, 정기시험성적이 현저히 낮은경우 성적은 미취득(F)으로 처리한다.[2012.01.10 개정]
④ 필수과목을 미취득 하였을 경우 반드시 재수강하여 취득 하여야 한다. 단, 전공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학위취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재수강하지 않아도 된다.
⑤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다만, 인정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⑥ 상세한 성적관리 규정은 본교 “성적산출규정” 에 정의한다[2012.01.10 신설]

제37조(유급)

이전 학기의 재수강을 희망하는 성적 불량 학생 중 학업성취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유급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유급은 1년이나 한 학기 가능하며, 한 학기 유급 시 한 학기 휴학이 가능하다.
② 복학대상자가 성적이 나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이미 이수한 학기로 복학하고자 할 경우 유급으로 처리한다.
③ 유급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장의 상담을 거쳐야 하며, 교학처에서 소정의 유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타의 행정절차에 따라야 한다.
④ 유급은 수강을 희망하는 학급의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며, 수강 희망학기의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제37조의 2(유급생에 대한 등록금 할인) [추가 2009.01.01]

① 유급 이력이 있는 학생으로 5학기(3년제는 7학기) 등록금 납입 시부터 졸업 때까지 매 학기 적용한다.[ 2012.08.09 개정 ]
② 대상자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0%만 납입한다.
③ 유급생은 등록금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학기에 학기중복 및 교양과목 중복을 이유로 교양과목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없으며 과목조정을 통해 반드시 수강하여야한다.
(단 과목조정이 안될 경우는 수강료를 환불할 수 있으며 졸업인증제도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2012.08.09 개정]
④ 등록금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학기의 등록금에는 교양과목 교육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수강 유무에 상관없이 교양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2012.08.09 개정 ]
⑤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4학기 이수 후 추가 계절학기로 5학기를 수강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2012.08.09 삭제 ]
⑥ 새로운 학문을 배우기 위해 전공을 바꾼 경우는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단 전공을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수업에서 운영하는 전공이 변경전 전공수업에서 운영하는 학위와 변화가 없다면 유급으로 인정하여
유급할인 대상자로 한다.[2012.08.27 개정]
⑦ 폐과로 인한 전과는 할인 대상에 포함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유급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08.09]

제38조(학위수여와 졸업인증)

① 수업연한 동안 등록을 필하고 해당 교육과정의 교과목 이수 구분별 소요학점을 인정받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01.01]
② 본교의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3항 및 제4항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는 졸업장을 수여하며, 졸업장에 졸업인증에 관한 내용을 표기할 수 있다.
③ 졸업장 수여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은 84학점(전공, 교양 포함)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졸업 학점 중 전공과목(전공별 필수 실무), 교양과목(인성 외국어 컴퓨터활용능력), 전공심화과목에 해당되는 학점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장을 수여받을 수 없다. [개정 2009.01.01]
⑤ 제3항에 의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도 제4항에 의한 학점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장 위탁생, 공개강좌, 과목단위수강 등록

제39조(과목단위수강)

① 일반사회인의 재교육 및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과목단위수강으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과목단위수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졸업생의 경우 과목단위수강 등록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③ 과목단위수강 수강신청 및 수강료 납부는 개강일 2주 전에 필하여야 한다.
④ 외부학생(본교제적.자퇴생포함)은 과목당 수강료를 600,000원 으로 하며 수강 가능한 과목수를 학기별 4과목(12학점),1년 8과목(24학점) 이내로 한다.
단, 본교졸업생이나 교직원장학금에 해당하는 경우는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1.09.05]
⑤ 과목단위수강 등록생은 재학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며 프로젝트팀등 학교 행사에 참여가 불가하다 또한 취업대상에서도 제외된다.[개정 2011.09.05]
⑥ 이수한 과목의 학점 신청은 개인이 해야 한다.[개정 2011.09.05]

제11장 위탁생, 공개강좌 등록

제40조(교육과정의 연계운영, 위탁생)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대학, 대학, 산업체와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연계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공개강좌)

① 직무, 교양 또는 연구 상 필요한 학술적 이론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하기 위하여 본교 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를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증명하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③ 공개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장 학생활동

제42조(학생회)

학생은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건전한 학풍의 조성과 자치역량의 신장을 목적으로 학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43조(학생활동의 사전 승인)

학생활동 규정에 의한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행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44조(금지활동)

학생은 수업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45조(지도교수)

학업 및 학생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 및 학생자치기구에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46조(간행물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장 규율 및 상벌

제47조(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며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전문직업인으로서 자질을 함양토록 해야 한다.

제48조(포상)

학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으며, 그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49조(징계)

①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학장이 이를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본교 학칙을 위반한 자
2. 품행이 불량하며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3. 학교의 질서와 안전을 해하는 행위를 한 자
4. 학교 명예를 훼손시킨 자
5. 시험부정행위자
6. 학교에서 정한 통신윤리규정을 위반한 자
7.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성희롱을 한 자
8. 기타 학생의 본분에서 이탈되었다고 인정된 자
② 징계 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근신
2. 정학(유기, 무기)
3. 제적
4. 출교
③ 학장은 징계 처분 전에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를 면제할 수 있다.
④ 화재 및 도난 등으로 학교의 재산상 손실이 있을 경우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⑤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장 등록금

제50조(등록금)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입학금 및 수업료, 기타 납입금 등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금은 결석·정학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③ 실험실습비, 학생회비, 교양과목 수강료, 학점인정 신청, 학습자 등록 등 학점인정에 따른 비용 등은 등록금과 같이 징수할 수 있다.

제51조(등록금의 면제)

① 학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학비조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및 다른 법령의 면제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학금 및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호 및 제4호 해당자에 대하여 입학금 및 등록금의 반액을 국고가 부담하는 경우 나머지 입학금 및 등록금을 면제한다.
다만,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2.0미만이거나 국가보훈 또는 학장이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등록금의 반환)

등록금 반환에 관하여서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학습비 반환 기준 (제4조제2항 관련)에 따라 환불한다. [개정 2019.12.3]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로부터 학습과정별 학습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험ㆍ실습ㆍ실기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학습비와 함께 받거나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별도로 받을 수 있다.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습비 수납 및 반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12. 3.>

[별표] 학습비 반환기준(제 4조제2항 관련)
반환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제 4조 제 2항 제 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 4조 제 2항 제 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미만 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미만 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제15장 장학금

제53조(장학금)

① 학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거나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② 장학금의 지급은 등록을 필한 경우에 한하며, 장학생이 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고, 자퇴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보훈장학금은 4학기 80학점까지 수혜 가능하고, 모든 장학금은 장학대상자 중 F 가 있는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추가 2010.01.01]
④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에서 심의하며 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장 교무위원회 및 제위원회

제54조(교무위원회)

① 본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는 학장, 부서장, 학장이 임명한 교수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1.01]
③ 교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무운영의 기본계획과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2. 본교 각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
3. 입학 및 졸업에 관한 사항
4. 학칙 및 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5. 예산결산에 관한 기본 사항
6. 학생지도, 장학 및 장학금에 관한 사항
7. 홍보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상벌에 관한 사항
9. 기타 학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5조(제위원회)

① 본교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학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 재정위원회, 입학전형관리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
② 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장 학칙 개정 절차

제56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학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7조(공고기간)

학칙 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으로 한다.

제5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본교의 교직원은 공고된 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당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9조(심의)

사전예고 절차를 거친 개정안은 학칙에 의거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0조(공포절차 및 공포)

제반학칙의 공포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학장의 승인을 얻어 공포한다.

제18장 보 칙

제61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08. 03. 01)

①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졸업장 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의 학위수여와 졸업인증은 2008학번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2009. 01. 0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01. 0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09. 05)

① 이 규정은 2011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39조(과목단위수강) 관련규정은 2012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01. 10)

이 규정은 2012년 1월 10일부터 시행 적용한다.[본교 “성적산출규정” 개정에 의한 변경사항임]

부 칙(2012. 02. 0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미등록 군휴학에 대한 규정 해석이 다양하여 개강 후 7주차 전에 입대하는 경우로 명확히 함.

부 칙(2012. 08. 0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유급에 대한 기준 변경

부 칙(2013. 09.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06. 13)

① 용어변경 시간제를 과목단위수강 으로 변경
② 용어변경 학부를 계열로 변경
③ 학부추가 변경 스마트를 융합스마트로 변경, IT문화콘텐츠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