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
프로젝트 교육과 다양한 공모전으로
한 차례 도약을 통해 취업까지 연결되는 All-In-One-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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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안내입니다. 해당되는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기간엄수하셔서 서류제출바랍니다.
- 아 래 -
◈ 신청기간 : 2024년 3월 6일(수) - 3월 15일(금) 11:30까지 *기간 반드시 엄수. 이후신청 절대 불가
◈ 신청방법 : 교학처 방문접수
◈ 장학증서 수여 예정일 : 2024. 4. 9(화)
◈ 장학금 지급 - 2024년 1학기 종강 무렵[5월말 ~6월초]
< 장학금 종류 및 제출 서류 안내 >
1. 입학성적우수 장학금[신입생만 해당]
- 신입생 중 직전년도(2023년) 수능 성적이나 고등학교 내신성적, 검정 고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
- 제출서류 : 수능성적표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3학년 2학기만 제출) / 검정고시 성적표
- 세부내용
구분 |
수능성적우수 |
내신성적우수 |
검정고시우수 |
선정 기준 |
입학 당해 연도 수능시험 응시자 중 영역별 등급 평균이 4등급 이상인 자 |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모든 과목의 등급 평균이 4등급 이상인 자 (단, 전문계는 2등급 이상) |
검정고시성적 |
장학금 지급 사항 |
1등 - 등록금의 100% 2등 - 등록금의 50% 3등 - 등록금의 30% |
1등 - 등록금의 100% 2등 - 등록금의 50% 3등 - 등록금의 30% |
1등급 - 100만원 2등급 - 50만원 |
2. IT인재 장학금[신입생만 해당]
-신입생 중 IT관련 자격증 다수 보유자 또는 IT분야 우수한 재능 보유자 = 1인 선발하여 지급
-제출서류 : IT관련 각종 자격증
3. 보훈 장학금
-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가녀 중 교육보호 대상자로 직전학기 성적 평균이 70점 이상인 학생에게 지급
- 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한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해야함
4. 복지 장학금
- 3개월 이내 발급한 증빙 서류 제출 가능한 학생 대상
- 제출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가.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 = 장학규정에 의거 지급
* 직전 학기 심화프로젝트 성적이 B학점 이상 + 직전 기초학기 5과목 + 교양 2과목 D학점 이상
5. 형제자매 장학금
- 형제자매가 동시에 재학할 경우 재학 중 1회에 한해서 형제자매 중 1인.
-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성적장학금[재학생]
: 2~3학년 성적장학은 직전학기 기초학기 + 심화프로젝트 성적순으로 교수님께서 선발하기에 별도 신청내용 없음.
<주의사항>
가) 복지장학금, 보훈장학금, 형제자매장학금 지방자치단체 장학금을 제외한 모든 장학은, 직전학기 기준으로
전공기초 과목별 D학점 이상, 심화프로젝트 C학점 이상, 교양 2과목 각 D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만 선정자격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졸업인증제 제3조 3항 확인 바랍니다.)
나) 모든 장학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므로 (서울희망 직업전문학교 장학금 제외 / 지방자치단체장학금의 경우, 해당 기관의 규정 및 선발 기준을 확인요망.)
※장학금 신청 서류는 매 학기마다 발급일정기준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학 및 자퇴등의 학적변동이 생길시에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는 장학금수령시 학자금대출상환이 1차적으로 진행되어야함을 재 안내드립니다
신청종료일 이후에는 어떤 사유로든 추가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서류발급 및 신청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