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DE IT
IT 특성화 교육기관이라는 명성에 어울리게 최신 업계 추세에 맞는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장비를 활용하여 교육합니다
IT 특성화 교육기관이라는 명성에 어울리게 최신 업계 추세에 맞는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장비를 활용하여 교육합니다
이번 급변하는 웹툰 산업의 현실을 반영해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 조만간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만화진흥에관한법률을 개정해 웹툰 산업의
현실을 담아보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웹툰 산업만을 위한 제정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합니다!
웹툰 산업과 관련된 첫 제정법인 만큼
해당 법안은 우선 웹툰 창작 근로자에 대한 개념을
세분화활 예정이라고 하고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작품 창작 시스템이 분화된 만큼 메인 작가 외에
선화, 채색 등 창작 보조 업무를 맡는 보조 업무 근로자를
명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요! 또한 인공지능(AI) 기술, 3D 그래픽 툴
등 웹툰 창작에 적용된 신기술에 따라 분화된 업무들도
구분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창작 노동에 대한 보상을 산정하는 새로운 기준도 마련하는데요~
기존 업계에는 실제 투입된 노동량이 아닌 회차를 기준으로
보상이 지불되어 왔지만 업계에서 요구하는
회차당 컷 수가 점차 늘어나 노동 강도가 불어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이 같은 조항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고시 등 하위 법령을 통해
웹툰 1회당 산출물을 완성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 노동 시간을
산정할 것을 명시할 수 있도록하고 또한 웹툰 창작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유급 휴재권 개념도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웹툰 창작자가 플랫폼·에이전시(CP)와 연재 계약 시
투자·제작 리스크로부터 창작자를 보호하는 조항도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 부당한 위험 전가에 대한 정의를 각 항목으로 규정합니다.
아울러 기존 약관법을 따라 계약 당시 창작자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향후 있을 수 있는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무를 지우게 된다고 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업계 및 창작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지해 진행해 온 산업 실태조사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위에서 보는것처럼 웹툰작가들의 현 노동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네요~!
웹툰작가가 되고싶었으나 힘든 노동환경으로 주춤했던 우리 학생들도
이제 걱정없이 웹툰작가의 꿈을 마음껏 이룰 수 있게 된 것 같아 다행입니다~^^
한아전 웹툰스튜디오와 웹툰 플랫폼에서 마음껏 웹툰작품을
창작하면서 웹툰작가의 꿈을 키워나가보아요~!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B692HYX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