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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성적우수 장학금

구분 수능성적우수
선정기준 입학 당해 연도 수능시험 응시자 중 영역별 등급 평균이 4등급 이상인 자
제출서류 수능성적 확인서
장학금
지급 사항
  • 1등 - 등록금의 100%
  • 2등 - 등록금의 50%
  • 3등 - 등록금의 30%
비고 동일등급일 경우 국어 영어 수학 우수등급순으로 구분 한다. 동일등급인 경우 제출된 3개 과목 평균점수 상위순으로 선발한다.
구분 내신성적우수
선정기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모든 과목의 등급 평균이 4등급 이상인 자(단, 전문계는 2등급 이상)
제출서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장학금
지급 사항
  • 1등 - 등록금의 100%
  • 2등 - 등록금의 50%
  • 3등 - 등록금의 30%
비고
  • 전문계 1등급은 인문계 3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동일등급일 경우 국어 영어 수학 나이 생일 순으로 구분 한다

(소수점 2자리 초과는 절사한다)
예) 평균등급이 다음과 같다면
전문계 1.5765 = 1.57(등급)
인문계 3.943-2=1.94(환산등급)
4.345-2=2.34(환산등급)

구분 검정고시우수
선정기준 모든 과목의 평균점수 95이상 1등급 90이상 2등급
제출서류 검정고시 성적표
장학금
지급 사항
  • 1등급 - 100만원
  • 2등급 - 50만원
비고 총 5명에게 지급[평균점수 우선 순으로 지급하며, 동일 점수일 경우 국어,영어,수학,한국사 점수순으로 적용. ]

 

■ 기초생활수급 장학금

장학종류 기초생활수급 장학금
선정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장학금액 등록금의 20%
제출서류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한부모가정 장학금

장학종류 차상위/한부모가정 장학금
산정기준 차상위/한부모가정 대상자
장학금액 둥록금 15%
제출서류 차상위계층증명서 / 한부모가정증명서

 

■ 서울희망 장학금

장학종류 서울희망 장학금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학금액 150만원
제출서류 소득증빙서류

 

■ 평생교육 장학금

장학종류 평생교육 장학금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의 65%이하인 가구원
장학금액 교육부 공고를 기준
제출서류 평생교육 바우처를 신청

 

■ 보훈 장학금

장학종류 보훈 장학금
선정기준 국가유공자 자녀 중 교육보호 대상자
장학금액 등록금 전액
제출서류 대학 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해당 보훈청 발급)

 

■ 교직원 장학금

장학종류 교직원 장학금
선정기준 -
장학금액 등록금 50%
제출서류 -

 

■ 교육비 지원 장학금

장학종류 교육비 지원 장학금
선정기준 타 기관 교양수업을 수강(오프라인)
장학금액 수강료 전액(최대 2과목)
제출서류 -

 

■ IT인재 장학금

장학종류 IT인재 장학금
선정기준 IT관련 자격증 다수 보유자
장학금액 30만원
제출서류 자격증 사본

※IT관련 자격증 다수 보유자 또는 IT분야에 우수한 재능을 갖춘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말한다. 1인을 선발하여 30만원을 지급한다.

 

■ 형제자매 장학금

장학종류 형제자매 장학금
선정기준 형제자매가 동시에 재학
장학금액 1인에게만 100만원
제출서류 -

 

■ 산학협력 장학금

장학종류 산학협력 장학금
선정기준 본교 산학협력 업체 근무자
장학금액 100만원(1회)
제출서류 추천서

 

■ 군 위탁 장학금

장학종류 군 위탁 장학금
선정기준 군 기관의 추천으로 선발되는 학생
장학금액 관련기관 기준
제출서류 -

 

■ 미래희망 장학금

장학종류 미래희망 장학금
선정기준 본교 협약기관 기관장 추천
장학금액 매학기 등록금 50%
제출서류 기관장 추천서

 

■ 재학생 (신입생은 대상 아님)

  • 근로 장학금
  • 성적 장학금
  • 공로 장학금
  • 경시대회 장학금
  • 대외 장학금
  • 서울희망 장학금

 

■ 장학생의 자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당해 학기 장학생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졸업인증제 규정의 제3조 3항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
  2. 휴학생 및 제적생
  3. 직전 학기에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학생
  4. 보훈장학금, 근로장학금, 교육비지원 장학금(임원장학금 삭제)을 제외한 모든 장학금은 장학대상자 중 F가 있는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추가 2014.09.12] [개정 2021.02.16]

 

■ 기타사항

  1. 기초생활수급, 차상위/한부모가정 장학금 : 직전 학기 팀 프로젝트 성적 B학점 이상인 학생에게 지급(※ 신입생은 성적에 관계없이 지급)
  2. 보훈 장학금 :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70점 이상인 학생에게 지급(※ 신입생 및 국가유공자 본인이 교육보호 대상자인 경우 성적에 관계없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