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등록금 조회

계열
성명
휴대폰 번호
학년

입시자료 신청

진로체험 신청

학사안내

학사학위 기간 단축! 전공 관련 학위 취득으로 업계가 인정하는 전문가 양성!
실무자의 특강 병행으로 학업수준 향상! 대학원 진학 가능!

학적

학적변경의 절차안내

  • STEP 01

    지도교수 상담

  • STEP 02

    서류작성(사유 별 증빙서류 첨부)

  • STEP 03

    지도교수 결재

  • STEP 04

    학부장 결재

  • STEP 05

    학적승인

학과변경

학과변경을 원하는 자로 해당 학과의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 학과로 변경을 허가, 전과한 자는 전출 계열(학부)(이전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전과할 계열(학부)의 학점으로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 : 1학년 2학기 수강자
  • 신청기간 : 개강 2주 전까지

휴학

재학 중인 학생이 질병, 군입대, 기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일정기간 학업을 쉬는 것을 말합니다.

  • 일반휴학 ① 대상자 : 등록금을 납입한 자
    ② 제외자 : 신입생이나 편입생의 첫 학기
    ③ 신청기간 : 전체 수강 기간 중 개강일로부터 1/3일 이내
    ④ 휴학기간 : 휴학원 작성일 부터 2학기(1년) 휴학
    ⑤ 일반휴학은 최대 2 번까지 가능
    ⑥ 수업료 이월 : 복학학기로 이월
    ※ 첨부 서류 : 보호자 동의서, 본인 도장(서명)
  • 군휴학 ① 대상자 : 입영통지서를 배부 받은 자
    ② 신청기간 : 입영일자가 전체 수강기간의 2/3 이전인 경우
    ※ 첨부 서류 : 보호자 동의서, 본인 도장(서명)
    ③ 군휴학기간 : 휴학원 작성일 부터 군복무기간을 고려해서 복학학기 설정
    ④ 수업료 이월 : 복학학기로 이월
    ※ 첨부 서류 : 입영통지서(인터넷 입영 출원 출력본), 본인 도장(서명)
  • 질병휴학 ① 대상자 :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자
    ② 휴학기간 : 휴학원 작성일 부터 2학기(1년) 휴학
    ※ 첨부 서류 : 4주 이상의 진단서, 본인 도장(서명)

복학

제적이나 휴학을 하고 있던 학생이 다시 학교에 복귀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상자 : 휴학자, 자퇴자, 제적자 (학생 징계 제적의 경우 제외)
  • 신청기간 : 개강 2주 전까지
  • 주의사항 : 복학 학기에 자퇴 시는 휴학일과 자퇴일 중 최대 수강 일을 기준으로 반환 처리됨

유급

학교에서 상위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 대상자 : 이전 학기의 재수강을 원하는 휴학자, 제적자, 자퇴자, 재학
  • 신청기간 : 개강 2주 전까지

자퇴

학교에서 상위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 대상자 : 본인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학업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
  • 신청기간 : 제한없음 (반환 사유 발생일은 자퇴원 작성일 기준)
    자퇴자는 1회에 한해서 복학을 할 수 있음 ([복학] 메뉴참조)
[별표] 학습비 반환기준(제 4조제2항 관련)
반환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제 4조 제 2항 제 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 4조 제 2항 제 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미만 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미만 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자퇴

제적의 종류 제적사유
미등록 제적 학기 개시 후 2주 이내 수강료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미복학 제적 개강 후 4주가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학생징계 제적 개강 후 4주가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